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명명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27개 세부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개별 복지정책을 크게 보육 및 저출산 정책, 취약계층 및 국민 행복연금, 교육, 보건ㆍ의료로 구분한다. 각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적인지,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가) 보육 및 저출산 정책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 정부는 가정과 일터의 양립이 어렵고 자녀양육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무상보육, 방과 후 자녀돌봄서비스 확대, 임신과 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여성의 임신ㆍ출산권리 보장 강화를 주요 저출산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소득에 기반을 둔 차등지원을 약속했던 현 정부는 야당 요구를 수용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양육수당 1.23조 원과 보육료 6조 원을 합한 총 7.23조 원에 달한다. 이 중 3.75조 원이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분담비율이 높고 소득상위 30%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자체 재정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은 올 8월 정도면 관련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상보육으로 소득상위 30%가 받는 수혜금액이 하위 30%가 받는 수혜금액의 1.623배에 달해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무상보육은 과잉수요를 일으켜 보육서비스가 불가피한 수요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과 같이 양육수당은 영유아에 한정해 지원하고, 보육료는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저출산 대책도 지자체 재정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지방재정 사정에 따라 정책의 실행여부마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자녀돌봄서비스를 전 학년ㆍ전국 초등학교에 걸쳐 전면 확대하면 기존(1~3학년 대상)의 ‘초등돌봄교실’ 단일 서비스에 드는 2,638억원보다 훨씬 큰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육아휴직 및 급여확대, 배우자 출산ㆍ육아휴직 특례 등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기업으로 전가될 것이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법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의 질적 수준도 담보하기 어렵다. 여성 임산ㆍ출산부 혜택 강화는 여성고용 인력에 들어가는 사업주의 간접노동비용을 가파르게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남성배우자에 대한 혜택 강화까지 고려하면 사업주 부담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기업 부담이 급증하게 되면 무엇보다 여성채용 기피현상이 나타나 여성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업ㆍ사회ㆍ정부가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기업의 저출산 대응 복리후생 제도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함께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표적인 복지국가 사례에서 언급되는 선진국들의 효율적 가족정책이나 모성보호 정책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조건 없는 강제 지원책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하고, 서비스의 보편적 무상제공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접근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나) 취약계층 및 연금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육아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0.9%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애인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약 53%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기준 완화와 급여수준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65세 이상 전 노인계층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수급액을 2배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체계를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은 사각지대 해소와 탈(脫)수급 유인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정책은 탈수급 유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동기도 약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차상
요약
Ⅰ. 서론
Ⅱ.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Ⅲ. 보육 및 저출산 정책
Ⅳ. 취약계층 및 연금
Ⅴ. 교육
Ⅵ. 보건ㆍ의료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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