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연구보고서

정부는 복지사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향후 5년간 13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원조달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71조 원, 복지행정개혁을 통해 10.6조 원, 기타 재정수입을 확대해 5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나머지 48조 원은 증세를 통해 조달할 것임을 밝혔다. 현 정부는 세율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연간 약 3조 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연간 약 6조 원, 금융관련 과세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될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한번 증액된 예산이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던 과거경험에 비춰볼 때, 예산절감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17조 원 이상 추경 편성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은 선언적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행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역시 쉽지 않다.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효율적인 복지전달이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전산망 등 복지인프라 확충에도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행정개혁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현정부의 복지사업을 축소하지 않는 한 정부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현 정부가 제시한 증세방안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 비과세 감면 및 지하경제 양성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부자감세’라는 여당 논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유보됐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복지국가 실현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부자증세’ 기조로 전환됐다. 현재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큰 폭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표적 증세방안으로는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꼽을 수있다. 정부는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은 무조건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2013년 말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40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할 계획이다.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폐지하고 최저한세율도 인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수기능이 미약한 것은 비과세 감면뿐 아니라 자영업자 중심의 높은 소득탈루율 때문으로 인식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1) 법인세 분야 현 정부는 174개 대기업 관련 조세감면 항목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세감면이 많을 경우 과세베이스가 줄어 세율이 높아지고 세제의 복잡성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조세감면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주로 시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국한된 조세감면 축소는 세원을 넓히고 세제를 단순화한다는 취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세부담이 더욱 증가한다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투자와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를 가져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되, 세율인하를 통해 법인의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을 받는 기업과 법인세 납부 기업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므로 비과세 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최저한세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 최저한세의 존재가 세제 복잡성을 가중시켜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연계해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소득세 분야 현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구간 조정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세부담을 높이면서 전 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로 변경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소득공제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최저한세율을 45%로 강화함으로써 고소득 개인사업자 공제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득세 면세점을 낮춰 소득세 면제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천만 원 이상 거래내역을 국세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지하경제를 적극 양성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의사,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조세정책 현황과 문제점

Ⅲ. 현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