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R에 따른 몇 가지 특수상황에서의 동산소유권의 취득
Transfer of Ownership of Goods in some Special Constellations under the DCFR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 제2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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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85 - 315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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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제8편 제2장 제3절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유권이전 가운데 거래연쇄에서의 직접인도에 의한 소유권이전, 주문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유보부 양수인의 기대권을 고찰하였다. 기본적으로 DCFR의 설명체계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DCFR의 규율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① 거래연쇄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은 '연쇄이전모델'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특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유보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다만 DCFR 제 VIII.-2:303조와 같은 규정을 국내법으로 입법화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② 주문하지 아니한 급부에 관한 법적 취급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소비자에게 아무런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향후의 입법론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다만 DCFR 제VIII.-2:304조가 적시하는 바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규정은 민법의 소유권에 관한 章의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③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계약의 내용에 좇아 행동한 매수인이 매도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DCFR 제VIII.-2:307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일반채권자와 파산관재인에 우선한다는 점과 매수인이 기대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론적 모델규정이다.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some of the key subjects of Section 3 of Chapter 2 of Book Ⅷ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It focuses on the transfer of movables in special constellations, especially on Passing of ownership in case of direct delivery in a chain of transactions, Passing of ownership of unsolicited goods and Contingent right of transferee under retention of ownership. The article explains the rules of the DCFR, criticizes the rules and compares them to Korean law. The paper ends with some concluding remarks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for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DCFR into Korean private law.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거래연쇄
Ⅲ. 주문하지 아니한 동산의 소유권의 귀속
Ⅳ. 소유권유보부 양수인의 기대권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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