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lating Bullying in Korean Schools for Whole-School Action, Education in the Ethos of Ethics and Empathy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 제2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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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449 - 489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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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관련 폭력인 또래괴롭힘과 피해자괴롭히기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청소년 자살과 기타 유해한 영향을 포함하여 가해자들과 그 집단들, 피해자들과 그 또래들, 그리고 학업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학교폭력과 또래괴롭힘의 방지는 국가정책 혁신의 주요 대상이다. 한국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한국의 좋은 입법의도를 가진 입법자들의 심오하고 고귀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적 사회적 데이터의 총체와 더 잘 결합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이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학교폭력대책법의 "학교폭력"과 "또래괴롭힘"의 정의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퍼져있는 또래괴롭힘의 형태인 사회적 배척이나 집단에서의 따돌림에 대해 거의 대처하고 있지 못하며, 또래괴롭힘의 가해자측에 가해의도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어떤 다른 주관적 요소도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침해를 입증할 부담을 효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환하지도 않고 있다. 한국의 학교폭력대책법은 한국에서의 또래괴롭힘의 복잡한 집단적 역동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법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정책의 형성에 있어 의미 있는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있다. 한국의 학교폭력대책법은 ① 학교행정담당자들이 가해자 그룹에 의한 사회적 배척과 집단적 따돌림에 초점을 맞추고 ② 정책형성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③ 한국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사건중심적, 사후대응식이며 처벌적인 것으로부터 지속적이며, 전체적이고, 선제적이며, 인권 페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학교폭력대책법이 동법의 목적과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의 경쟁에 기초한 교육에서 학생들이 훌륭한 인품과 창의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교육의 정서의 대대적 변화에 대한 비전을 가진 요청에 부응하기 시작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Empirical Research
Ⅲ. Legal Approaches in the United States
Ⅳ. Korea's and U.S.-States' Anti-Bullying Laws, A Comparative View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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