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2013년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복지비용 재원 마련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그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음. ▶ 국민 조세부담 증가의 문제점과 복지정책 재검토 필요성 -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국민의 조세부담은 향후 4년간 약 11조 원 증가 ㆍ박근혜정부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5년간 최소 104조 원으로 추정되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증대로는 복지재원 조달 불가능 ㆍ이번 세법개정안은 복지재원 조달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만 높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직접비용만 고려)이 조세로 전가될 경우 4년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평균 47.8만 원 증가 예상 ㆍ세법개정안에 따른 4년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평균 5.7만 원 증가에 그침. ㆍ세출절감을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필요한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며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의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함. ㆍ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조세저항으로 인한 증세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 2013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없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고소득층에 소득세 부담 더욱 집중시킴. -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 및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ㆍ소득세 면세점 인하 효과도 없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미미하여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ㆍ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의 증대로 이미 상당히 높은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 ▶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 -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 ㆍ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비과세ㆍ감면 축소 및 합리화로 면세점을 인하하고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회복해야 함. -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 검토 필요 ▶ 비과세ㆍ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 2013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으나 비과세ㆍ감면의 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킴. - 현행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대부분의 법인세 부담은 대기업에 귀착되고 있음. ㆍ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아 낮은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인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 ㆍ전체 법인세 부담세액 중 대기업이 82%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 공제 감면율도 대기업이 18.32%로 중소기업 25.63%보다 낮음. -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부담의 증대는 기업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고 성장 둔화를 초래하며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ㆍ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국내 투자 감소, 해외 자본 유출을 가져와 국내 고용 및 생산의 감소로 세입기반 축소, 세수 감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세입기반 확충과 성장 촉진을 위한 법인세제 개선 방안 - 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 - 현행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법인세는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실효성은 거의 없으면서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제도의 폐지를 모색할 필요 - ‘투자ㆍ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세수증가 → 재정건전성 제고와 복지재원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대기업 증세에서 벗어나야 함. ▶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 - ‘효율적인 조세체계 → 성장잠재력 제고 → 세입기반 확대 → 세수증가’라는 조세체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조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정상화하여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로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 박근혜정부는 올해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134조 원의 재원을 세입확충(50.7조 원)과 세출절감(84.1조 원)으로 마련
요약
Ⅰ. 서론
Ⅱ.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Ⅲ.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Ⅳ. 비과세ㆍ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Ⅵ.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Ⅶ. 창조경제 기반 구축 관련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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