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정의 분담 문제로 인해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관련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보조율 설정을 위한 세가기 기준으로 소득재 분배 기능 여부, 법적 근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여부를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준보조율을 예시한 후 현행 복지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기준보조율에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전혀 없는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을 포함하여 기초생활급여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서비스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70% 정도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현행 기준보조율이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인정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10% 정도 인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복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복지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분석
Ⅳ.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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