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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racing Specific Offender's Positi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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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개관한 후,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법적 논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이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른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자감시제도는 형사제재의 일종인 보안처분으로 보더라도 헌법 제13에서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고 있음을 볼 때, 형벌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징역형과 함께 전자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 즉, 전자감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본권 제한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관점에서 합헌성 여부가 고찰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보완ㆍ개선되어야 할 점은 있다고 할지라도, 전자감시제도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In this thesis, we dealt with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tated in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and then discussed legal issues concerned with it. We first reviewed constitutional basis and legal characteristic of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and based on this, we checked whether the attachment order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is against the principle for forbidding double punishment,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the anti-overrestriction.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현행법상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Ⅲ.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위헌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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