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법에 있어서의 근대란 무엇인가?'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법에 있어서의 근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법학의 태동기에 '법에 있어서의 근대'는 '서양 근대법'으로 전제되어 있었고 일제강점기 법은 '근대로부터의 일탈'로 자리매김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이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문제점에 주목하여 제기된 '근대' 개념 해체ㆍ폐기론은 많은 적확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체ㆍ폐기의 필요성보다는 재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것이라는 점에 관해 살펴보고, 막스 베버의 역사사회학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그것을 위한 국가권력의 통제된 구성'을 필자 자신의 '법에 있어서의 근대' 개념으로서 제시하고, 덧붙여서 그 대칭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식민지근대화론'의 '근대' 개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この論文が提起する質問は、「法における近代はないか」 である。より正確には、「法における近代は何か、という質問は韓国においてどういう意味を持つのか」 である。この論文では、1)韓国法学の胎動期において 「法における近代」 は 「西洋近代法」として前提され、また日帝強占期の法は 「近代からの逸脱」 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たが、このような理解は問題点を持つものであったという点、その問題点に注目して提起された 「近代」 概念解体ㆍ廃棄論は、その多くの的確な指摘にもかかわらず、解体ㆍ廃棄の必要性よりは再構築の必要性を浮き彫りにしたと点に関して検討した後、2)マックスㆍウェーバーの歴史社会学方法論に基づいて 「基本的人権の保障とそれのための国家権力の統制された構成」 を筆者自身の 「法における近代」 の概念として提示し、3)あわせて、その対蹠点に位置しているといえる 「民主主義と市場経済」という 「植民地近代化論」 の 「近代」 概念に対して批判的に検討してみた。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전제된 '근대'와 '근대'로부터의 일탈
Ⅲ. '근대' 개념 해체ㆍ폐기론
Ⅳ. '근대' 개념 재구축 시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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