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서구산업사회에서처럼 독일에서도 산업혁명과 함께 아동노동 등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19세말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독일의 경제정책은 국가개입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11월 혁명을 경험하면서 제정된 바이마르헌법은 국가조합주의적 경제질서가 아니라 노사의 사회적 동반관계에 기반하는 경제질서를 지향하는 대타협을 기초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바이마르헌법은 기본권조항에서 경제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동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만인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경제질서, 노동질서 및 사회질서를 규율하였다. 특히 제165조의 평의회조항은 피라미드구조로 조직되는 노동자평의회와 경제평의회를 도입했는데 그중 직장평의회제도는 노동자의 공동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실업보험제도와 노동법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회법의 영역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으며 경제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제민주주의 내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바이마르공화국 민주헌정의 중심세력이던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었다. 1928년 나프탈리는 경제민주주의를 "경제관계의 민주화를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심화"라고 정의하였다. 경제민주화는 궁극적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국가기구, 노동관계, 교육제도 등에서 점진적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193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경제헌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그 개념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바이마르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해서는 형식적 타협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다양한 입장들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상호 접근시킨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이마르헌법 제정시의 기본문제는 헌법의 체계정합성과 현실적합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었다. 바이마르헌정사로부터 입헌민주주의 정치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경제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배우게 된다. 바이마르공화국에서 경제헌법에 대한 논의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 속에서 헌법의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seen many social problems like child labor not only in other western industrial societies but also in Germany.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th century has turned the economic policies of Germany into the interventionism. The Weimar Constitution, which were enacted upon the defeat of Germany in World War Ⅰ and the German Revolution, mirrors the spirit of the times, based on a grand compromise intended for the social partnership of labor and management, not for the state corporatism. It prescribes the basic rights concerning the economic life in its part on the basic rights and the obligations of Germans. Article 151 of the Constitution reads, "the economy has to be organiz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justice, with the goal of achieving life in dignity for everyone." Article 165, the council-clause, especially introduces pyramid-structured workers' and economic councils. Workers' Councils, among others, has institutionalized the right of codetermination of workers. The Weimar Republic has seen a great progress in the area of social law while it introduces unemployment insurances and labor courts. The discussions concerning economic law were also lively. Again this backdrop, the ones on the economic democracy or democratization have started. These were mainly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central force in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of the Weimar Republic, and labor unions. In 1928, Naphtali defined economic democracy as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democracy through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ic relations." The multifaceted discussions around 1930 concerning the economic constitution did not see the consensus on the term. Although it is often criticized as a formal compromise, the economic clause of the Weimar Constitution may properly be valued as the result of efforts to adjust different positions based on varied ideologies and narrow the gap between them. The basic issue while enacting the Weimar Constitution was to strike balance between the consistency and the practicality of the constitution.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agreement on the political order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the necessity of a practical approach to economic issues can be learned from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Weimar Republic. The discussions about the economic constitution in the Weimar Republic were the process of assigning a role to the constitution in the politico-economic contex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바이마르공화국 이전의 경제헌법사
Ⅲ. 바이마르헌법의 제정과 기본권조항의 형성
Ⅳ. 경제민주화와 경제헌법
Ⅴ.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