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 스스로가 행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그 권한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권한대행 성립사유와 권한대행자에 관한 명문의 근거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지만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전에는 대통령의 제외한 헌법기관의 경우 권한대행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할 실익이 거의 없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에 따라 헌법기관 임명에 장시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헌법기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한대행체제에서 권한대행이 어느 범위까지 피권한대행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권한대행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의 존부 및 권한대행의 임시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위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가운데 어떤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에 관한 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상 특권, 취임선서, 겸직금지의무 등에 관한 헌법 규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특권과 취임선서 및 겸직금지의무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It is natural that all the constitutional organs should exert authority by themselves. But for a variety of reasons it occurs at times that the constitutional organs should not exert authority by themselves. Acting for authority of the constitutional organs comes into being in this case. There is a constitutional ground for the acting president while acting for authority of other constitutional organs has only legal ground. Article 71 says that i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s vacant or the President i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for any reason, the Prime Minister or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in the order of priority as determined by Act, shall act for him. When the system of acting for authority runs, the question is raised that to what extent acting organ for authority exerts authority. This question shall be resolved, taking into account democratic validity of the acting for authority of the constitutional organs, the constitutional ground and the temporary character of the acting author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questions whether the constitutional clauses of President are applicable to the Acting President. To put it concretely, it does matter whether Article 69, 83, 84 are applicable to the Acting President. When we think of it, Article 69, 83, 84 should be also applicable to the Acting President as he exerts presidential authority.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기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Ⅲ.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