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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政府의 經濟的 役割 및 그 限界에 관한 밀의 생각을 그의 『政治經濟學原理』 및 『自由論』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밀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Rule Maker 및 Rule Enforcer에 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自由放任을 원칙으로 하되 분명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介入을 허용하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아담 스미스가 그의 『國富論』에서 피력한 財政思想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1. 머리말
2. 政府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3. 잘못된 理論에 根據한 政府의 干涉에 대하여
4. 經濟政策執行의 基本原則
5. 政府의 干涉이 正當化될 수 있는 境遇
6. 밀의 財政思想
7.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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