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최근 각 지역에서 물분쟁이 심해지면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절히 타협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흔히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단순히 환경문제와 관련된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이나 OECD가 공식천명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염두에 둔 원칙이며 이런 의미에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비용분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원칙이다. 이런 경제적 의미의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사회적 허용수준으로 통제하려는 취지를 담은 원칙이다. 수혜자부담의 원칙은 사회적 허용수준보다 훨씬 많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초래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환경오염억제비용을 사회에 강요할 우려가 있다.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당히 섞는 방안 역시 마찬가지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효율의 달성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경제원칙에 더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은 동일 차원에서 적당히 타협할 성질의 원칙이 아니다.
국문요약
1. 21世紀를 支配할 새로운 理念의 登場
2. 持續可能發展의 理念을 實踐하기 위한 4原則
3. 汚染原因者負擔 原則의 問題點
4. 汚染原因者負擔의 原則에 대한 誤解
5. 맺는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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