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감시체제의 미비, 규제기관의 권한 미흡, 自律規制를 실시하는 자율규제기관의 부재, 公示制度의 미흡,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비 등 內部者去來를 방지하고 규제하려는 제도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 자본시장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또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보완방법으로는 공시제도 충실화, 규제기관의 정비 및 권한 강화, 자율규제제도의 활용, 관련 쟁송법제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국문요약
1. 內部者去來의 意味와 그 規制에 대한 贊反論議
2. 韓國의 內部者去來 規制制度 및 規制現況
3. 우리 規制制度의 改善方向
4. 結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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