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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 위배에 따른 책임

Die Verstoßhaftung gegen Ausübung des Miturheber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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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의 협동과 노력으로 완성된 시나리오나 각본은 그들의 창작적 기여 정도에 따라 공동저작물로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럴 경우 그 작품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저작권법 제48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저작권법 제48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에 있어 전원의 합의를 얻는 것이 어려워 저작물이 사장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를 지정하거나 신의에 반하는 합의성립의 방해를 금지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저작자의 일부가 전원의 합의 없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의 구제방법에 관해 우리 저작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필을 기초로 초벌대본과 최종대본이 나오고, 이어서 다시 뮤지컬 대본까지 문제된 본 사안에서 논점은 최종대본의 수필과 초벌대본과의 관계, 최종대본의 공동저작물성 여부,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위배의 저작권침해 인정여부이다. 먼저 최종대본의 성격과 관련하여 수필을 기초로 완성된 점에서 수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초벌대본과의 관계에서 최종대본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초벌대본 그 자체로는 특별한 활용가치가 없으며 최종대본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고작업의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초벌대본과 최종대본은 전체로서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최종대본이 초벌대본과의 관계에서 2차적 저작물인가 아니면 하나의 단일저작물인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최종대본의 경우만을 설정한다면 피고인의 기여는 창작적 표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여지가 사실상 없게 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입장과 관점을 달리하지만, 초벌대본을 완성한 자는 피고인이고 이를 통해 고소인이 최종대본을 완성하였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초벌대본과 최종대본은 전체로서 하나의 저작물로 보는 전제에 선다면 피고인도 공동저작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결과에 있어서는 법원의 입장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행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48조 제1항에 위배한 행사를 한 공동저작자에게 저작권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이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형사처벌이 규정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48조 제1항의 저작권행사방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전원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만의 허락을 받아 이용행위를 한 자는 그 이용허락이 무효이므로 저작권침해책임을 지게 되는 데,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공동저작자 중의 한 명이지만, 한편으로 최종대본을 이용해 뮤지컬대본을 제작하였으므로 이용자의 입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허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저작권자에 해당하는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 내지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제136조 제1항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법원의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Nach §2 Nr. 21 setzt die Miturheberchaft eine einheitliche Schöpfung voraus, die mehrere ein Werk gemeinsam geschaffen haben, ohne dass sich ihre Anteil gesondert verwerten lassen. Die gemeinsame Urheber müssen bei der Verwertung aufeinander Rücksicht nehmen, weil sich das in Miturheberschaft entstandene Werk nur als Ganzes, nicht aber in seinen einzelnen Teilen verwerten lässt. Daher steht das Recht zur Verwertung des Werkes den Miturhebern zur gesamten Hand zu. Eine ohne Zustimmung der anderen Miturheber vorgenommene Verfügung ist schwebend unwirksam. Auf diese Verfügung sind die Vorschriften für den Vertragsschluss durch Vertreter ohne Vertretungsmacht des §§130ff. BGB anwendbar. Von den anderen Miturhebern kann die Verfügung noch nachträglich genehmigt werden. Darüber hinaus stellt die ohne Zustimmung der allen Miturheber vorgenommene Nutzungshandlung die Urheberverletzung dar.

[요지]

Ⅰ. 서론

Ⅱ. 최종대본의 원작과 초벌대본과의 관계에서 2차적 저작물 성립여부

Ⅲ. 최종대본에 대한 공동저작자 성립 여부

Ⅳ.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 위배에 따른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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