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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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엄문영 박사께서는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운영비 세목으로 단위학교에 총액으로 교부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규정하고, 이러한 운영비의 적정 배분 모형을 하우즈만-테일러 추정에 의한 임의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특히 모형을 학교급별 모델과 고등학교 유형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임의효과 모형이 가지고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양은 많지 않지만, 엄 박사의 이번 발표논문은 학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교육재정 분야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엄 박사께서 발표하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배움이 많았다. 따라서 엄 박사의 논리 전개에 적극 공감할 뿐, 다른 의견이 없음이 토론자로서는 무척 고통스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엄 박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국문 요약
1. 학교기본운영비 적정 배분이 갖는 의미에 대한 보완적 논의
2. 학교기본운영비 적정 배분 접근 방식에 대한 보완적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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