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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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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행정학이 수행해야할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문제를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공공성의 맥락에서 이해한 책임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된 책임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분석을 위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통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각의 책임성 유형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을 대체적으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지게 된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도와 실제 간의 디커플링 현상과 민주적 책임성의 위협 속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바뀌었다. 셋째, 반부패의 메커니즘과 함께 세계화의 패러다임에 따라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성과 관리적, 관료 전문적, 창의 포용적 책임성의 맥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요약

Ⅰ. 서론

Ⅱ. 공공성의 시각에서 본 합의제 행정기관의 민주적 책임성

Ⅲ. 민주적 책임성의 유형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지배구조

Ⅳ. 민주적 책임성 관점에서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지배구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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