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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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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유지해 온 프랑스는 1982년 '지방자치 대개혁'을 통하여 자치단체에게 완전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전적인 자율행정권을 부여한 반면에, 국가의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사후 합법성 통제는 더욱 강화하였다. 즉, 종전에는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임의적 판단에 의해 사전승인권, 취소ㆍ정지권 등 전지전능한 '후견권'을 행사하였지만, 1982년의 혁명적인 조치로 인하여 국가는 자치단체에 대한 '후견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 지방자치에 대한 게임의 룰을 사전에 국가의 법으로 정하여 놓고 이 기준에 맞게 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는지를 사후에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후통제의 방법에는, 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사후통보를 의무화하고 국가는 그 행위를 일일이 심사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 '행정적 통제'와 예산 및 회계행위의 절차적 규제와 내용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재정적 통제', 그리고 사전에 표준적인 절차를 규정해 놓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술적 통제'의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기존의 통제방법중 일부가 새로운 지방자치 정신에 맞도록 수정ㆍ보완되어 존재하고 있다.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통제방법의 변화

Ⅲ. 지방분권법에서의 신통제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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