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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ffirmative Ac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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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는 공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키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조치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기회에서의 평등과 결과에서의 평등이 보장되고 있는가? 모든 경쟁자들이 똑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지, 비록 같은 출발선에서 뛰었다 하더라도 똑 같은 조건의 길 위를 뛰고 있는지 그리고 먼저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이 가장 귀한 보상을 받는지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출발선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과정에서 건강한 경쟁을 보장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국공립대 여교원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갖는 사회적 가치와 접근법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도입 목적과 적용단계, 그리고 법적 근거에서의 강제성 여부, 이행을 위한 유인수단 등을 통한 정책수단을 분석하였으며, 네 개 분야에서의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책집행자들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수용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수용성을 높이고 현재 제도들에 대한 한계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개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 본 연구에서는 'affirmative action'을 '적극적'이라는 용어를 살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해석하였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 독일, 캐나다에서는 'affirmative action', 유럽연합 및 영국, 이탈리아에서는 'positive action'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affirmative action'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적극적 우대조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잠정적 우대조치, 잠정적 차별시정조치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다. 처음 우리나라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잠정적 우대조치'로 규정하여 사용해 오다가 2002년 개정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은 여성과 소수인종이 과거에서부터 받은 뿌리 깊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 조치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통한 불이익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정하려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이며, 불평등을 평등으로 조정하기 위한 변화전략으로서 현재의 여성상황을 고려한 평등촉진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종류 및 후보자 선택 가. 종류 넓은 의미의 여성에 대한 지원조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일반적인 정치 사회적 지원조치'도 포함할 수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종류는 경직된 할당제, 자격과 관련된 할당제, 목표할당제 등이 있다.

Is our society fair? Affirmative action closely related to fairness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tools presented to achieve social fairness. Does our society guarante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outcome? Are all players put on the same starting line? Do they run on the roads with the same conditions? Is the first player to cross the finish line rewarded most? In this vein, a just society refers to one where fair and impartial competition is ensured. In such a just society, equal opportunities and healthy competition are assured on the starting line and in the succeeding process, respectively, with endeavors being made to correct the inequality of outcome. This study on affirmative action in administrative agencies shows that the following three requirements should be met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scheme in the future. First, a national glass ceiling commission ought to be set up in order to ensur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affirmative action in the public sector. Second, a legal framework should be reinforced to actively implement affirmative action. Third, necessary efforts need to be made to promote the universal understanding of women's life cycle characteristics as well as to facilitate a flexible working system for work-family balance.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행정기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현황

Ⅳ. 행정기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정책수단 분석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해외사례

Ⅵ.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조사분석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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