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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외국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법제와 운영사례 분석 및 제정법률안 지원

An Analysis on the Legislation and Practices in Foreign Countries on Child Support Agenci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Initial Legisl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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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해 혹은 아동의 복리 차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국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관 형태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복리 차원에서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국가에서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나라로 노르웨이(1957), 핀란드(1963), 스웨덴(1964), 덴마크(1969), 이스라엘(1972), 폴란드(1974), 오스트리아(1976), 독일(1979) 등이 있다. 또한 비양육 부ㆍ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부모 대신 전담기관에서 양육비를 징수하여 양육 부ㆍ모에 이전하며, 불이행시 여권발급 불허(여행금지), 운전면허 취소, 관허사업 면허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 강제수단을 활용하는 국가로 호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이 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노력들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 소요로 강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 들어 기존의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법원의 명령을 시행하며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전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이로 하여금 양육부모에 대한 상담, 각종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정조사, 양육비 집행관리 및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양육부모와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제정 법률안에 대한 타 부처 이견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제정 법률안 입법과정에 대하여 지원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 및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입법화 이후의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대비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제정 법률안 입법과정 지원과 외국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관련 입법례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본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제정법률안 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국내ㆍ외 문헌 연구자료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된 국내 법령과 관련 법령안에 대한 자료를 조사ㆍ분석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법률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쟁점별 타부처 이견사항 검토 및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과 적용 가능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연구진의 의견을 보완하였다. 둘째, 외국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관련 입법례 및 운영실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에 이미 소개된 참고자료뿐만 아니라, 최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조사대상 국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신 법률정보, 각 국의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운영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상국가로 선정된 국가의 입법례 및 기관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분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에 주목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을 위해 해당 국가에 넓게는 양육비와 관련하여, 좁게는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법이 존재하는지, 관련법들이 어떤 제ㆍ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는 그 제ㆍ개정 목적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양육비 관련법이 현재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며, 분석대상 국가에서 현재 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에 놓여있으며,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실태 분석을 위해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이 관련법과 연동하여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현재 양육비 이 행지원기관의 조직과 주요 업무,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이 갖고 있는 이행강제수단과 그 권한행사를 위한 요건 및 각각의 수단이 양육비 이행확보에 기여한 실적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is mostly up to child's parents or courts to determine upon the amount of child support payment and appropriate measures for its implementation; whereas, in most of the OECD countries, there exist child support agencies that take exclusive responsibility to enforce child support payment, most of those by prepaying the custodial parent and exercising the right of indemnity to the non-custodial parent. Although there have been attempts and efforts to legalize prepaying system of child support payment since the 17th National Assembly, it had not been getting a strong push until the 19th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concern of immense national budget that was estimated to be poured into the system. The 19th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a bill to supplement existing judicial system and to establish a child support agency to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payment. Thereupon, this study attempts to recommend for the initial legislation process through examining in depth the difference of viewpoints between branches of the government on the bil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support agency and through providing acceptable alternatives for the issue. It also analyses the legislation and practices in countries where such agenci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that would support the enactment of enforcement regulations and to run the institution effectively.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expected to be applied in and after the process of the initial legislation, functioning as basic information assisting the enactment of enforcement regulations, by providing theoretical basis for the initial legislation and knowledge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hild support agency.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Ⅱ. 미국

Ⅲ. 뉴질랜드

Ⅳ. 호주

Ⅴ. 독일

Ⅵ. 외국 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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