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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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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주택정책은 신축 중심에서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와 성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잡아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주택보급률 상승에 따른 양적 공급의 상대적 중요성 저하 및 자산가치 증식 수단으로서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 현상 반영 필요 - 2010년대는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이 동시 병행적으로 요구되는 시대 ▶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은 증축 리모델링과 대수선 리모델링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동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시급한 현안으로서, 일부 여건이 충족되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증축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비용 측면에서 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의 잠재된 주거 성능 향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수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필요 ▶「주택법」개정으로 세대수 증가를 위한 일반분양은 수평 또는 별동 증축과 세대분할을 통한 방식으로만 허용하며 수직증축을 통한 방식은 불허 - 수평 또는 별동 증축의 여지가 없는 단지가 대다수인 만큼 리모델링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방식으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직증축의 범위는 총 3개 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 멀티홈(세대 구분형 아파트) 방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세대의 수 및 전용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대수선 리모델링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의 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성 강화 차원에서 공공성이 강한 방향으로 유도 -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에 실질적인 자금 계획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 기준 수립 -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노후 공동주택의 대수선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할당하여 현행 장기수선충당금제도와 연계 운용하는 방안 모색 -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국가인증제도와 연계하여 건설비용 지원 및 세제 감면 모색 -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금 측면의 지원과 전문가 서비스 지원 등 수행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법 제정, 전담 부서 및 센터 설립 등의 공적 시스템 구축 - 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수선 리모델링의 저비용화를 위한 사업 유형 개발, 기술 개발 등 건설업계의 노력 필요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

Ⅲ. 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Ⅳ. 대수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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