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건설공사에 파트너링 개념이 도입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2006년 '건설공사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데서 비롯됐으나,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되고 파트너링제도는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 파트너링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의 파트너링제도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데에 기인함. ▶ 파트너링은 공정성, 협력, 팀워크, 공동 문제 해결, 현장에서의 신속한 이견 해소 등 파트너링팀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한 파트너링 원칙(가치)에 준거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임. - 첫째, 일상의 업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사전적으로(Proactively)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분쟁 및 소송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함. - 둘째, 공사 참여자 및 이해 당사자가 상대방의 기대와 관심사에 대한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문제를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공함. - 셋째, 밸류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혁신(Project Innovation)에 대한 토론의 장(Forum)을 제공 ▶ 이와 같은 파트너링 방식을 활성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 - 첫째, 건설공사 파트너링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음. 즉,「건설산업기본법」에 "파트너링은 발주자를 포함한 공사 참여자들이 공통의 목적(Mutual Goals)을 달성하기 위하여, 팀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Team-based Relation)를 형성해서, 상호 신뢰 및 팀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공개적인 소통(Open Communication)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정의하여야 함. - 둘째, 건설공사 파트너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파트너링 원칙, 파트너링 목적, 파트너링팀의 구성 및 문제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ㆍ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형식은 공공공사만이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파트너링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 형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하여 파트너링을 의무화하거나 'SOC 유형' 공기업의 발주공사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경영 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파트너링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ㆍ이와 같은 파트너링 방식은 현재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2. 건설공사 파트너링 개관
3. 파트너링 방식 운영 가이드라인
4.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
4.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