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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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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일괄 책임하에 종합 관리ㆍ시공하는 '통합발주' 방식이 일반적이나, 최근 하도급 과정의 불공정을 해소한다는 취지하에 건설공사를 세분하여 다수의 하도급자에게 직접 발주하는 '분리발주' 방식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 분리발주시에는 종합건설업체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발주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공사 관리를 담당하게 됨.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 수준의 기술 인력과 공사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임. - 통합발주시에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일괄 책임 부과 또는 하도급 협력업체 등을 통하여 공사 현장의 통제나 공사 기간 준수가 용이하나, 분리발주시에는 각 공종별로 매번 십여개 사의 시공자를 새로 선정해야 하므로 1회성 계약이 증가하고, 그 결과 공사 중 시공업체 부도나 계약 불이행, 공기 지연, 분쟁 등 리스크가 높아짐. - 부실 공사나 하자 보수 측면에서 일괄 도급 책임자가 사라지면서, 특히 복합 하자인 경우 하자 보수가 어려워지거나 분쟁이 빈발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자(CM)을 활용하여 종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CM은 컨설턴트 조직으로서 계약 이행이나 하자에 대하여 일괄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음. - 전기공사 분리발주 사례 등을 참고할 때, 공사 입찰이나 시공 관리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서 총공사비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높음. - 최근 건축/토목 공사 가운데 일부 공종만을 분리발주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종합건설업체가 공사 기간 준수나 품질 확보 등에 대해서 총괄 책임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일부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움. ▶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합발주가 일반적이며,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을 강화하고 있음. 또, 시공 분야 뿐만 아니라 설계와 기자재 조달, 시공까지 통합 발주하는 디자인빌드(Design-Build),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 - 만약 발주자 재량에 의거해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사 이행이나 하자 책임이 분명한 공종으로 제한되며, 건축/토목과 같은 구조체 공사는 분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발주 방식의 선택은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하도급 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 생산 체계를 교란하기보다는 하도급 법령 등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공사 입찰시에 원도급자의 시공 능력과 원ㆍ하도급 간 장기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시공 체계를 확인해야 하며,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감시 역할을 강화해야 함. - 만약 분리발주를 법제화한다면, 종합건설업체도 세부 전문 공종의 시공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업역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건설공사의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제도 현황

Ⅲ. 분리발주 법제화시 예상되는 폐해 및 문제점

Ⅳ. 해외 사례

Ⅴ. 향후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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