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 발주자는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를 공사 원가의 경비 항목에 계상하게 되어 있음. - 공사 원가 계산시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는 보증기관이 최고 신용등급업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공사 원가 반영 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보증 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사후 정산을 하고 있는데(공사이행보증의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하지 않고 있음),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한 수수료 금액이 원가에 반영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정산하고, 실제 납부한 수수료 금액이 원가에 반영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 원가 반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함. - 첫째, 공사 원가 계산시 공사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직접공사비 대비 비율을 보증기관이 중간 신용등급의 평균적인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 수수료 요율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공사 원가 계상 원칙을 개정해야 함. - 이에 따라 현재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규정되어 있는 조달청 기준과 국토교통부고시 기준을 보증기관의 중간 등급 평균 업체에 적용하는 요율로 추정한 적정 비율로 개정해야 함. - 둘째, 현재 실제로 납부한 수수료가 원가 반영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인정하는 사후감액정산제도를 증액 정산시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공사이행보증에 도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함.
요약
1. 문제의 제기 : 법정 보증수수료 과소 계상
2. 법정 보증의 도입 취지 및 개요
3. 법정 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4. 법정 보증수수료 비율 추정
5.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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