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도급자, 자재를 공급한 자재 공급자, 장비 서비스를 제공한 장비업자 및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정책 당국은 이러한 대급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금 미지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대표적인 정책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제도,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하도급대금보증제도 등이 있음. ▶ 본고는 건설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자재 공급자ㆍ장비업자ㆍ현장 근로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법위반사실공표제도를 제시했음. - 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ㆍ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임. - 법위반공표제도와 관련하여 위헌성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진술 거부권 위반 및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법위반사실공표제도를 「하도급법」또는 「건산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하도급법」보다는 「건산법」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하도급법」은 장비 대여 계약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반면, 「건산법」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던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와 자재 공급자ㆍ장비 대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고 규모의 제한도 없음. ▶ 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는 명단 공표 기준일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 간 하도급 대금 등의 미지급으로 행정 처분이 2회 이상 확정된 건설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요약
1. 서론
2. 대금 체불의 실태 및 피해
3. 법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기능과 위헌성 문제
4. 법위반자 공표제도의 일반 현황
5.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의 도입 방향과 「하도급법」상 도입의 문제점
6.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의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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