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하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를 2년 간 유예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 반대 및 전면 폐지와 더불어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각 이해 당사자(건설업체, 발주기관, 설계ㆍ엔지니어링ㆍ감리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격 경쟁만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76.1%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건설업체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77.4%의 응답자가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음. -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발주기관에서도 응답자의 87.1%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 결과,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 혹은 축소하고, 그 대신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저가낙찰제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34%, 300억원 이상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행 유지) 27%, 발주자 재량권 부여 21.4% 등으로 나타났음. -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8%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최고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현행 제도 가운데 최고 가치형 입찰제도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에 대하여 응답자의 22.4%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선택했으며, 21.2%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선택함. -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발주자가 입찰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가 '찬성'하였음. - 최고 가치형 입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시공능력평가 31∼171위 수준의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요약
Ⅰ. 연구 배경
Ⅱ.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인식도 및 향후 개선 방향
Ⅲ.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및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 방향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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