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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건설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현행 제도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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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 수단이며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에서는 조정 성립시의 효력 미약과 조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정부는 2013년 8월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효율적 분쟁 처리 등을 포함한 「건산법」개정을 통하여 기존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을 대폭 개선ㆍ정비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분쟁 해결절차의 이용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큼. - 분쟁 조정 대상이 사실상 크게 제한되고 있음. 조정 대상에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하고 있어 공공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은 조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사항도 마찬가지임. -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이나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함. 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이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보다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대학 교수나 변호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오히려 완화되어 있음. 또한 조정위원이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양심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신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으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외에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는 않음. - 사무국의 현실적 설치ㆍ운영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번 「건산법」개정에서 사무국 설치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제도적인 환경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용률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조정 대상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함. 현행 「건산법」제69조 제3항 제2호 단서와 제3호 단서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정 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 조정의 공신력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정위원의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의 조정을 위하여 신분 보장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 사무국의 실질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업계에서도 중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 등 회원사에 대한 조정 절차 이용 지원을 위한 '(가칭)건설분쟁회원고충기구' 등의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요약

Ⅰ. 서론

Ⅱ. 건설 분쟁의 현황 및 주요 분쟁 처리 기관의 동향

Ⅲ. 분쟁 처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

Ⅳ.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

Ⅴ. 향후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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