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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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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 발생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공공공사의 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수행 결과,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관행이 만연해 있으며, 공사의 원가와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됨. - 유효 응답자의 85.3%는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답변 ▶ 시공자가 이러한 피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14개 항목과 관련한 권리 피해를 경험한 사례는 총 378건으로 피해 발생 비율이 평균 46.6%인 반면, 피해 사례 중에서 계약적 권리를 보상 받은 경우는 평균 6.5%에 불과 - 설문 응답자의 85.9%가 설계변경 불인정,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변경 관련 피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16.4%에 그침. - 응답자의 76.3%가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기 연장 간접비 미보상 등 계약 금액의 조정과 관련한 피해를 경험한 반면,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비율은 17.8%에 불과 - 응답자의 53.6%가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발생 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 - 응답자의 69.8%가 계약적 의무 사항으로 포함되지도 않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한 경험이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 사례는 전혀 없었음. ▶ 본 실태 조사를 통한 정부, 발주자, 시공자 차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와 예산 적시 투입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계약 규정의 개선과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공자의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상호 호혜적 계약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발주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계약 관리 교육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시공자는 계약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계약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건설업계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위한 '불공정계약신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함.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예비적 고찰

Ⅲ. 실태 조사

Ⅳ.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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