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전문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사가 전문 외의 영역에 관한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면허의료행위나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마취행위 및 관련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마취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된다는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취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타과 의사와 간호사 등이 개입되는 경우 이들 간의 업무분담은 어떠한지에 관한 경계도 불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실제 판례 사건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마취사고에 관한 의료 민사책임 영역에 있어서 마취상 주의의무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마취 업무에 관여한 의료인들 사이의 분업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韓国の現行法上の専門医制度が存在するが、医師が専門外の領域についての医療行為をしても、無免許の医療行為や医療過誤が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したがって、麻酔痛症医学科の専門医が必ず麻酔行為と関連業務をしていないのが現実なのですが、最近の麻酔痛症医学科の専門医が麻酔を担当していない麻酔事故が発生したり、拡大されるという議論が出ている。また、麻酔に関する注意義務の範囲がどこまでなのか、そして他科の医師や看護師などが介入されている場合は、これらの間の業務分担はどうなのかについての境界も不明である。 本稿では、これらの問題点を解消しようと、実際の判例の事件の分析を基に、 韓国の麻酔事故に関する医療民事責任領域における麻酔上の注意義務にはどのようなものかどうか、麻酔業務に従事している医療従事者の間の分業の原則はどのように適用されているかどうかを調べてみよう。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마취상 주의의무의 내용
Ⅲ. 마취업무에서의 분업과 신뢰의 원칙
Ⅳ. 우리나라 판례에서의 마취사고 분석
Ⅴ. 일본의 마취업무의 전문성 관리 및 판례와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抄錄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