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효과성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4 연구보고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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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 - 215 (2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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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과「여성발전기본법」의 제ㆍ개정을 통해 적극적 조치법을 명문화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차별적인 고용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개정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 개선에 주력한 결과, 일부 대상 기업들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비중이 증가하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강제성이 약하고 여성고용의 목표 기준(동종 업종의 60%)이 국제사회기준에 비해 낮아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중요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 역시 함께 지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여전히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비정규직화로 여성근로자들은 저임금 영세사업장(5인 미만) 종사비율이 62.7%로 높고, 비정규직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도 임신ㆍ출산 등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많고 관리직으로 진입하는 여성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된다(노동부, 2008). 특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해야 할 공공기관이 민간기관보다 실적이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전명숙ㆍ김향아, 2009; 조준모ㆍ권태희, 2008)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적응에 있어서의 주요 장애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민현주 의원의 보고 자료(2014)에 의하면, 2013년 여성관리자율이 10%이하인 공공기관이 전체 260개 공공기관 중 61%인 165개에 이르고, 여성관리자가 단 한명도 없는 공공기관이 54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고용율은 여성관리자 비율보다 높은 편이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에 가까운 47%인 122개 공공기관의 여성고용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중앙일보, 2014).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공공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표분석
Ⅳ. 공공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설문조사
Ⅴ. 공공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의 효과 및 장애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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