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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警察公務員의 充員構造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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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합리적 충원구조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분석된 충원구조의 문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직성향이 간과된 충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직경로를 단순히 하고 간부와 비간부로 이원화된 조직의 비능률을 지양하며, 조직의 통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공채는 순경계급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선적인 구조개선의 조치는 경찰대학의 학생모집제도와 간부후보생모집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2)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는 충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과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미분화된 경과제도를 현실적으로 세분하여 경찰의 전문화를 앞당기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화를 위한 특채제도는 언제나 실적제도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제도의 틀 속에서 최소한의 한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겠다. 3) 위헌가능성이 있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위임용규정에 의한 충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의 학생모집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방안의 제시는 정부의 개혁방향인 "작은 정부화"의 일환으로 국세청 부설대학인 세무대학이 폐지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Ⅰ. 序論

Ⅱ. 새로운 充員構造의 設定 必要性

Ⅲ. 充員構造의 現況과 問題點

Ⅳ. 警察公務員의 充員構造의 改善方案

Ⅴ.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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