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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제도란 경찰서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순회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과형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즉결심판제도는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강조한 나머지 개인에 대한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소홀히 한 측면이 많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운용실태 및 검찰과 경찰의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상반된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즉결심판청구 대상범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보호실 대기제도의 개선, 불출석심판제도의 확대, 구류형의 폐지, 경미범죄에 대한 단계적인 비범죄화 조치, 그리고 즉결심판법정의 상설화 등을 제시하였다.
Ⅰ. 서설
Ⅱ.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및 이용 실태
Ⅲ.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상반된 논리
Ⅳ. 상반된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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