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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본 논문은 1987년「남녀고용평등법」제정을 전후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방향성을 가지는 입법이 지속된 결과 새로이 형성된 입법영역, 즉 성 인지(gender-sensitive) 입법의 형성원리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시점에서 주요 성 인지 입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성 인지 입법의 세부 범주를 분류하고 입법의 내용 분석을 통해 기준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분석적으로 정리하여 성 인지 입법이 되기 위한 젠더 준칙을 모색해 보았다. 성 인지 입법을 ①성차별의 금지와 개선, ②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방지, ③여성건강 지원, ④가족 지원, ⑤일·생활의 균형 지원, ⑥여성참여 확대, ⑦성 주류화 조치 등 7개의 세부 범주로 범주화하여 주요 젠더 기준을 추출하였고, 이러한 범주별 젠더 기준을 도출시키는 입법 원리로서 젠더 중립성, 젠더 자율성 그리고 젠더 복합성을 제시하였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방법

Ⅲ. 성 인지 입법의 범주와 입법 기준

Ⅳ. 입법에서의 젠더 준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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