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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반인권적 표현행위에 대한 ICC규정 이행법률에 따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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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 수업에서의 경험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리걸클리닉은 공익인권에 대한 가치를 함양하면서 동시에 법률 실무에 대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저자는 여러 리걸클리닉 수업 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읽고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수업에 참여하였다. 역사적, 법적 관점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리걸클리닉 멤버들은 해당 책에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그 책의 저자에 대한 법적 수단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저자는 과거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이 현재에도 계속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큰 의문이 들었다. 특히,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대한 여러 형태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침해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찾게 되었고, 이 글은 그러한 고민 아래에서 쓰게 되었다. 이 글의 주요 주제는 집단의 범죄가 국제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저자는 국제법 중에서도 국제형사재판소법 이행법률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그 중에서도 ‘인도에 반한 죄’, ‘ICC재판소의 로마규정’ 그리고 ‘구체적인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국제형사재판소법 이행법률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규제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쟁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미 일어난 전쟁범죄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지는 데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있기를 희망한다.

Ⅰ. 들어가며

Ⅱ. ICC규정 이행법률의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Ⅲ. 일본 극우 인사들의 언행의 인도에 반한 죄 성립 여부

Ⅳ. 피고소인 박유하의 인도에 반한 죄 성립 여부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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