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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어떻게 헌법을 ‘민주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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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아래와 같은 강령을 가진 정당이 있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근로대중(피해 대중)을 대표로 하는 주체적, 선진적 정치적 집결체이며, 변혁적, 주체적 세력의 적극적 실천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착취 없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폐기 지양하고, 주요 산업과 대기업의 국유 내지 국영을 위시로 급속한 경제건설, 사회적 생산력의 제고 및 사회적 생산물의 공정분배를 완수하기 위하여 계획과 통제의 제 원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에서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견제하고 진보당세력의 주도권 장악 하에 피 흘리지 않는 평화적 방식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한다.’

대한민국 - 1958년과 2014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다

방어적 민주주의와 그 딜레마

통합진보당의 나치화를 통한 악마화

헌법재판관들은 예언자가 아니라 헌법의 해석자들이다

우리 법이 자리 잡은 법전통을 무시한 판결

어떻게 헌법을 해석할 것인가?

2014헌마7 판결부터 지속된 재판관들의 예단

숨은 그림을 찾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한다

북한이 하는 건 그 어떤 것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끝을 보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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