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성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도출
A Study on Deriving Facilities of Safety Management by Fire Vulnerability Analysis
- 한국방재학회
- 3.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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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 29 (1 pages)
- 124
최근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증가로 건축물의 형태가 다양화, 복합화,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 형태의 변화는 화재와 같은 인적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자력대피가 곤란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10년 10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상 38층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구조 피난 내화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재에 따른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대상의 분류기준 및 자격기준을 개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재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할 화재취약시설을 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시설물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도시연감,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8개 시설물 용도분류에 따른 130여개 시설에 대한 4년(`07-`10)간의 화재발생현황, 재산피해, 인명피해 규모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둘째, 안전관리측면에서 시설물에 대한 화재취약성은 발생빈도,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고려하여 5단계 등급으로 구별하는 취약성 평가방법을 선정하였다. 셋째, 취약 단계를 리스크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화재발생빈도와 인명피해(명/건), 화재발생빈도와 재산피해(천원/건)로 구별하여 취약등급을 I~V등급으로 분석하고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을 도출하였다. 넷째, 분석된 취약등급에 대한 적절성은 상관성 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고, 재실자 특성을 고려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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