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15일, 엔론 사의 회계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컴퓨터 파일 등을 파기한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에 대해 관계당국의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죄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아더앤더슨의 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해 왔다. 다만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대위책임 원칙에 의해 그 전제로서 유책한 자연인 종업원이 존재해야만 한다. 즉, 잘못을 저지른 법인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 그의 행위를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누가 유책한 행위자인지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관은 앤더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적어도 한 명의 앤더슨 직원이 범의를 지니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배심원들에게 설시하였다. 자연인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법리구성은 분명 기존의 대위책임 원칙에서 상당이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전혀 낯설고 예측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및 사회적 비중이 점증함에 따라 대위책임 원칙만으로는 다루기 힘든 기업범죄가 많이 등장하자, 미국 법원은 유책한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회사 직원들의 무책한 인식(innocent knowledge)의 총합을 법인의 범의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집단인식의 법리(collective knowledge doctrine)’를 20세기 중반 무렵부터 고안해 적용해 왔고, 이 새로운 경향은 아더 앤더슨 평결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며, 법원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법리구성도 바로 그러한 형태의 법리를 다소 ‘변용’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Ⅰ. 아더앤더슨(Arthur Andersen) 사건의 법리적 쟁점
Ⅱ. 집단인식(collective knowledge) 법리의 개념
Ⅲ. 리딩케이스의 검토
1. Inland Freight Lines v. United States
2. United States v. T.I.M.E.-D.C.
3. United States v. Bank of New England
Ⅳ. 집단인식 법리의 형성배경
Ⅴ. 집단인식의 법리와 조직모델
1. 조직이론(organizational theory)
2. 조직모델에 의한 법인 고유의사의 재구성
3. 집단인식의 법리의 조직모델적 의의
Ⅵ. 앤더슨 평결과 낭만주의모델
1. 집단책임의 이론
2. 낭만주의모델과 법인의 집단고의
Ⅶ. 맺음말
※ 참고문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