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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국의 리걸클리닉 제도 연구

A Research on the Legal Clinic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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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로스쿨에서는 법률이론이나 판례의 단편적인 이해와 암기보다는 실제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교육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데 참여하고 사건 해결 과정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으면서 법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리걸클리닉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 법을 과학으로 인식하여 개념적, 이론적으로 분석한 Langdell식 Case Method가 지나친 아카데미즘으로 경도되면서 그에 대한 반향으로 사회활동과 실무경험의 욕구가 왕성하였던 학생들은 법률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였고 한편 법사실주의자들은 실무교육을 로스쿨에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는데 리걸클리닉 제도는 이러한 움직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었다. 리걸클리닉 제도는 법학 이론교육 중심의 종래 학내 교과과정에서 일탈한 제도란 점에서 학자교수 집단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그에 따라 클리닉 과정의 학점 인정과 클리닉 교수의 지위 확립을 두고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왔다. 그뿐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변론하기 위한 법적 자격 부여 여부도 문제되었으며 클리닉 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부담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미국 로스쿨에서는 학교별로 다양한 종류의 리걸클리닉 과정을 개설하고 정식 학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자교수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 클리닉 교수를 임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드재단의 CLEPR 기금 및 주정부 차원의 지원금 등 리걸클리닉 제도의 단단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학생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변론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리걸클리닉 과정은 통상 기본적인 법이론 교육을 받은 로스쿨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클리닉 교수는 강의실에서 실제 사건의 상담, 조사, 협상, 변론 방법을 이론적으로 교육함과 아울러 모의사건을 통해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키면서 동시에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이 배당받은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지도, 감독, 평가하면서 실무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생들이 실제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깨닫고 법률가로서의 윤리와 책임의식을 인식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후 로스쿨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는바, 효과적인 실무교육방법이란 측면에서 미국의 리걸클리닉 제도는 한국의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American law school curriculums are designed to make law school students learn how to think and act like lawyers. Especially “legal clinic” has been regarded as a basic method of legal education in the law schools of the U.S. Historically clinical legal education was born to enhance practice of law against academics of an ivory tower. At first law students voluntarily gave legal advice to local residents as a public service. Realism also had an effect on the extension of the legal clinic. Since the legal clinic took root firmly as a regular course in American law schools, there has been lots of arguments regarding a clinic professor's status, the credit system, a student's eligibility for standing at the bar, and financial problems. Overcoming such problems, however, the legal clinic plays an essential role to promote practical study of law currently. In Korea, law colleges have changed to graduate schools to reinforce the professional instruction following the American system. Now law schools have to take charge of the legal practice education instead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fterwards it is highly controversial how to structure law school curriculums in which law students can efficiently learn to practice law. In this sense, clinical legal studies in the U.S. can be a significant reference. Legal clinic need to be introduced by stages in Korea. In the initial stage, a mandatory externship of law students in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stitutes may be helpful. In the long run, we have to receive American legal clinic system by improving legal circumstances.

Ⅰ. 머리말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기존의 연구 성과

3. 연구의 순서와 방법

Ⅱ. 리걸클리닉 제도의 도입과정

1. ‘리걸클리닉’의 개념 정의

2. 리걸클리닉의 도입 배경

3. 리걸클리닉 제도의 자발적 전개과정

Ⅲ. 리걸클리닉 제도의 운용상 쟁점

1. 학점 인정 문제

2. 변론 자격 문제

3. 재정적 문제

4. 클리닉 지도 ‧ 감독의 문제

Ⅳ. 미국의 리걸클리닉 운용 현황

1. 교과과정

2. 과정의 운영

3. 리걸클리닉의 효과 및 비판론

Ⅴ. 한국에서의 논의상황

1. 논의의 쟁점

2.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 구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3.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법론 검토

4. 한국에서의 리걸클리닉의 전망과 과제

Ⅵ.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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