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성폭력사범,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다양한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 하에 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범죄대책은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우선을 두고,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사기관의 권한과 행사방법에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다보니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사회방위 차원에서 엄벌화 사법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여 사회적, 재정적 부담이 커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뇌물, 부정부패, 조직적, 기업형 범죄와 같이 공공의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대개 당사자 간의 비밀스러운 야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 범죄와 같은 수사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함정수사 또는 내부의 협조자에게 형사면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요참고인의 경우에는 강제로 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허위진술에 의한 사법방해와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폭행 ․ 협박 등에 의한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사법정의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잡범수사에만 무서운 검찰이 아니라 잡범에는 오히려 유연하면서도 거악을 제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수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변화된 수사환경 하에서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제1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
1. 들어가면서
2. 형사소송의 목적의 수정과 다양한 제도의 도입
3. 진술증거의 중요성과 한계
제2장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
1. 도입 논의
2. 비교법적 고찰
3. 개정안의 요지 및 논의 경과
제3장 중요참고인의 출석의무제
1. 도입의 필요성
2. 비교법적 고찰
3. 개정안의 요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논의 개요
제4장 사법정의방해죄 도입
1. 도입의 필요성
2. 비교법적 고찰
3. 개정안의 요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논의 개요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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