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중 형사법 분야에서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영상녹화물 등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도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위해 종래 서면위주의 증거자료에서 녹음ㆍ녹화자료로 증거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 진전으로 전자법정의 구현 및 각종 수사장비의 디지털화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paperless 수사 및 재판시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각종 뇌물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판정에서 수사상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조 등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은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마도 그 근저에는 범죄 자체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과정의 모습과 진술내용을 그대로 녹화하여 공판정에 제출한다면,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없게 되고, 수사과정을 모두 보여주어 투명화시킴으로써 조서에 내재하는 밀행성의 단점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조서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므로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조사자의 증언으로 공판정에 현출시켜 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자의 증언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면 족하다고 본다.
Ⅰ. 서설
1. 영상녹화조사의 의의
2. 공판중심주의 내지 직접주의와의 관계
3. 우리나라 영상녹화의 운영실태
Ⅱ. 영상녹화물 사용의 장 ․ 단점
1. 영상녹화물 사용의 장점(필요성)
2. 영상녹화물 사용의 단점(문제점)
Ⅲ. 외국의 입법례
1. 영미법계 국가
2. 대륙법계 국가
3. 기타 나라
4. 검토
Ⅳ. 법무부 개정안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 법무부 개정안 규정
2. 영상녹화물에 대한 기존 학설 및 판례
3. 피의자신문시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개정안 검토
4. 참고인진술시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개정안 검토
Ⅴ. 관련 문제
1. 의무적 영상녹화조사의 인정 여부
2.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조사에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3. 당사자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의 인정여부
4. 영상녹화물의 작성 개수 및 복제본의 피의자 교부 여부
5. 영상녹화물에 대한 탄핵증거의 인정 여부
6. 영상녹화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권 인정 문제
Ⅵ. 구비되어야 할 영상녹음 ․ 녹화의 기록장비
1. 조사실의 배치
2. 카메라의 형태 및 각도
Ⅶ. 결어
[별첨]
※ 참고문헌
[별첨 :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및 법무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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