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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피의사실공표의 허용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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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범죄나 반인륜적 범죄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나 연예인과 같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소위 공인이라 하여 이들의 행위 더구나 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범죄혐의자가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 대하여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과 범죄사실과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알려야 할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책무 간에 갈등관계이다. 우리 헌법은 피의자의 신분이라 하여도 인간과 국민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피의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보장, 그리고 최종적인사법판단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무죄추정원칙 등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흉악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알아야 할 알 권리,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책무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최대한 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이를 알려야 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국가기관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양자의 이익을 교량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형법은 수사기관의 구성원이 직무에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판청구 전의 수사에 관한 발표는 엄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을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범위, 피의자의 지위나 신분, 발표가 미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목적이 수사기관의 장당한 수사권의 방어와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I. 들어가는 말

Ⅱ.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논거

1. 피의사실공표죄의 의의

2.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

Ⅲ. 피의자의 인격권 보장과 제한

1. 피의사실공표와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2. 피의자의 인격권과 충돌하는 다른 헌법상의 이익들

Ⅳ. 기본권의 제한과 피의사실공표의 허용문제

1. 피의사실공표의 허용과 그 범위

2. 피의사실공표의 허용한계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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