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2월에 채택된 마약및향정신성약물의불법거래방지에 관한유엔협약(Una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s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에 의거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특히 약물범죄 및 조직범죄, 자금세탁범죄의 대책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몰수・추징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범죄수익규제법 의 입법목적이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유지기능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금세탁방지법규의 몰수제도에 의해 몰수 내지는 추징한 재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법집행기관이 의욕을 가지고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구함과 동시에 법무부,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제 관련기관의 제 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각국의 제도와 운용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몰수자산 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과적인 몰수자산 운용제도에 관한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문제의 소재
2. 미국의 몰수자산기금 입법현황
가. 개관
나. 몰수에 의한 이익과 그 처분
다. 몰수자산관리 및 기금운용
3. 캐나다, 호주 및 영국의 몰수자산기금 입법 현황
가. 캐나다의 몰수자산기금
나. 호주의 몰수자산기금(The Confiscated Assets Trust Fund, CATF)
다. 영국의 몰수자산기금[Recovered Assets Incentivisation (sic) Fund]
4. 태국의 몰수자산기금 입법현황
가. 법적 근거
나. 몰수자산기금(마약통제기금, Narcotics Control Fund) 운영기관
다. 마약통제기금 운영감독 : 자산심사위원회(Properties Examination Committee)
5. 독일의 몰수자산기금 입법현황
6.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가. 몰수자산기금제도의 입법화
나. 새로운 몰수제도의 도입 필요성
다. 몰수자산처분 입법의 필요성
라. 몰수자산기금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마. 몰수자산기금 운용 주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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