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는 범죄혐의 가 있는 경우 반드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유보할 수는 없는지, 또는 이미 착수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지 등 검사가 수사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외 실무상 국가안보 등 국익, 국가전체의 안정, 남북관계 등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 피해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수사재량권이 행사되어 왔고, 이론적으로도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기소합리(편의)주의와 검찰사건사무규칙상의 입건유예 및 각하제도,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수사자원의 인적․물적 한계 등이 수사재량권의 인정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재량권은 남용되거나 일탈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경우 직무유기죄의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항고, 재정신청 또는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통해 통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재량권은 국민의 공감대와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Ⅰ. 검토 배경
Ⅱ. 외국에서의 수사재량권 논의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Ⅲ. 국내에서의 수사재량권 논의
1. 원칙적인 수사의무의 존재
2. 수사재량의 예외적 인정과 구체적 근거
3. 수사재량권 행사의 한계
4. 수사재량권의 일탈 등에 대한 통제와 책임
5. 실무상 수사재량권이 문제된 사례
6. 관련문제-정치적 중립성과 특별검사제도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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