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속영장청구가 과거에 비해 훨씬 신중해져 전체사건처리인원 100명당 영장청구인원이 1999년 5.3명에서 2008년 2.1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은 오히려 2배 정도 높아지고, 구속인원의 비율은 전체 피의자의 4.6%에서 1.6%로 낮아지면서 기각재판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왔다. 다수설은, ① 검사의 영장청구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제402조에 규정된 법원 에 해당하지 않고, ②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인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은 항고대상이 아니며, ③ 제402조가 규정하는 항고의 대상은 수소법원의 결정이어야 하는데, 영장재판을 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현행법상 구속영장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허용설은, ①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수임판사도 법원이고, ② 영장재판은 명령이 아니라 결정이며, ③ 제402조에 규정된 법원 을 수소법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에 반한 해석이고, ④ 영장청구는 그 자체 하나의 사건으로 법원에 계속되므로 영장청구사건을 재판하는 판사 는 사건계속법원 으로서 이 판사가 하는 재판은 명령이 아닌 결정으로, 이 재판은 영장청구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이라는 논거로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처음에는 형사소송의 정신과 구속관련 조항의 배열상 위치 및 문리해석을 근거로 법의 개정으로 당해 , 조문의 구조가 바뀐 이후에는 항고대상을 규정한 제402조, 제403조의 법원을 수소법원으로 해석함으로써, 최근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영장재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관하여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본인은, 첫째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재판기관)으로서 제402조의 법원에 해당하고, 둘째 영장재판은 결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셋째 제184조 제4항은 수임판사도 법원이며, 그의 재판은 결정으로서 이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 해석상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이 구속제도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되어 왔기 때문에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개선방향은 헌법규정과의 부합 및 국민의 편리성제고가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속대체처분의 도입, 석방제도의 통합 그리고 긴급체포 후 체포영장청구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가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Ⅲ.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원칙
2. 구속대체처분(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의 도입 여부
3. 석방제도의 통합(석방절차의 단순화・단일화)
4. 기타
Ⅳ.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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