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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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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이래 영장신청권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영장신청권의 주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의 특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의 제도적 장치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영장주의의 중첩적 보호장치로서 검사에게 독점적인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구조를 둘러싼 개헌 논의에 편승하여 헌법의 제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입법사항에 불과하므로 헌법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법치국가에서 영장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게 된 배경 및 헌법제정권자인 우리 국민이 형사사법절차, 특히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항쟁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 외국과 달리 우리 법제에서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라는 영장주의와 함께 실질적 의미의 헌법적 결단으로까지 승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검찰제도의 탄생배경, 그 본질과 존재의의,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을 검토함으로써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개정요구에 대한 각각의 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사법경찰관을 배제하고 검사에게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하고 이를 헌법사항으로 규정한 우리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Ⅰ. 머리말

Ⅱ. 영장주의와 법치국가

Ⅲ.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도입 경위

1. 일제강점하의 영장주의 배제

2. 미군정기하의 영장주의 도입 및 검사의 구속통제권 부여

3. 건국헌법의 영장주의

4.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사의 영장 신청권 및 구속통제권 확립

5. 1962년 제5차 개정헌법과 검사의 영장 신청권 규정의 도입

6. 1972년 개정헌법(일명 유신헌법)과 검사의 영장요구권 규정

7.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및 1987년 현행 헌법

Ⅳ.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의 의미

1. 헌법상 검사에 관한 조항

2.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와 권한

3.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한 해석

Ⅴ. 검사의 수사지휘 및 사법적 통제

1. 소위 수사권독립의 문제

2. 검찰제도의 본질과 존재의의

3.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자는 논거에 대한 검토

Ⅵ.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관한 헌법제정권자의 결단

1. 우리 헌법상 인신구속제도와 국민의 헌법적 결단

2. 검사의 영장신청권 헌법 조항의 개정 요구에 대한 논거 및 검토

3.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의 변화 여부

Ⅶ.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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