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개최되며 대통령 후보자 지명(Nomination)과 본선거(General Election)의 이중절차로 진행되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로서 연령이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자 지명은 정당의 영수 및 간부들만 참여하여 대의원을 결정하는 당간부회의(Caucus)와 일반당원 등이 참여하여 선거로 대의원을 뽑는 예비선거(Primary)를 통해 선출된 각 당 대의원들이 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 본선거는 당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되면 미디어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그 후 선거인들의 투표에 의해 주별로 승자독점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들의 다수표를 얻고도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낙선될 수 있는 현행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는, ①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선거인이 직접 선출하자는 직접투표안(Direct Vote Plan), ② 각 주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자는 비례투표안(Proportion Plan), ③ 별도로 전국선거인단을 책정하여 최고득표자에게 배분한 후 현행 선거인단수와 합계하는 안(National Bonus Plan)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선거규제 방법으로 선거공영화와 정치자금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정치자금 규제로는 기업, 노동조합 등 단체들의 기부금, 개인의 거액 기부금 등을 제한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선거자금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1972년 Watergate 사건이 발생하여 1971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자금의 실질적 규제를 위한 개혁적이고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었고, 2001년 엔론 사건 이후인 2002년 소프트머니 금지와 정책광고를 제한하는 선거 운동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대통령 선거사범 처벌은 연방선거운동법, 내국세법 등에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고, 그 내용은 일반 정치자금 규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규제, 대통령 예비선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규제 및 각종 부정선거운동 규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Ⅰ. 序 論
Ⅱ. 美國의 大統領 選擧制度
1. 槪要
2. 選擧權 및 被選擧權
가. 선거권
나. 선거인 등록
다. 피선거권
라. 연방선거위원회
3. 大統領候補 指名 節次
가. 의의
나. 대의원 자격 요건 및 배분 방식
다. 대의원 선출 형태
라. 전당대회
마. 대통령 후보자 지명
4. 大統領 本選擧 過程
가. 개요
나. 선거운동
다. 선거인단 선출
라.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Ⅲ. 美國 大統領 選擧事犯 處罰規定
1. 意義
2. 沿革的 考察
가. 1970년대 이전 개혁
나. 1970년대 개혁
다. 1970년대 이후 개혁
라. 정치자금 규제에 대한 평가
3. 政治資金 規制 및 選擧事犯 處罰規定
가. 의의
나. 일반 정치자금 규제
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규제
라. 대통령 예비선거 관련한 국고보조금 규제
마. 각종 부정선거운동 규제
Ⅳ. 結 論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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