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참고적 양형기준제 도입을 위한 양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2007. 5. 2.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9. 4. 24.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 범죄 유형에 대한 최초 양형기준이 의결되고 공포되어 2009. 7. 1.부터 시행된다. 그간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실무에 대하여 상당한 비난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유전무죄 무전유죄’, ‘감에 의한 양형’, ‘관대한 양형 경향(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관대한 양형)’, ‘집행유예의 남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형실무가 형성되게 된 중요한 요인을 ‘전관예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양형편차나 관대한 형 선고 경향 등이 최초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형기준 시행에 즈음하여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최초 양형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방식이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최초 양형기준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양형기준제가 정착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Ⅰ. 서론
Ⅱ. 최초 양형기준의 적용 방식
1. 범죄군 및 범죄유형의 결정
2. 형량범위의 결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5. 집행유예의 결정
Ⅲ. 최초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문제점
1. 법률위배 내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적 요소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과 투명성의 부족
3. 양형기준제 방식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양형 문제점 극복에 미흡
1. 과거 양형실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 미흡
2. 소위 ‘전관 예우’ 문제점 극복 노력 부재
3. 실행과 집행유예 기준의 불명확성 그대로 잔존
4. 관대한 양형의 문제점 여전
5. 여전히 ‘감에 의한 양형’의 문제가 발생
Ⅴ. 향후 양형기준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1. 양형기준 적용 과정의 판결문 설시 여부
2. 양형기준 준수 여부 및 이탈 사유 확인 방안 마련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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