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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활성화방안과 그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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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사이버범죄는 이제 물리적인 국경을 초월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된 전 세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그 ‘초국가성’으로 인하여 범죄자, 증거자료, 피해자, 범죄수단, 범죄수익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고, 증거자료가 대부분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멸실, 변경될 위험이 크므로 관련된 국가들 사이에 신속하고도 긴밀한 국제공조수사가 긴요한 실정이나, 현재의 국제공조수사 시스템은 관련된 국가 전부를 포괄하지 못하여 미완의 상태이고, 존재하는 제도 자체도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협력의 제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활한 국제공조수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법상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에 필요한 수사 절차와 국제공조 절차를 정비하고, 현존하는 국제공조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국내법상으로는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유일한 국제조약인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 조약과 이를 반영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 연방법의 예를 고려하여, 긴급보존명령, 제출명령, 데이터의 압수․수색,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실시간 감청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사생활 보호와의 균형 아래 하루 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공조 절차와 관련해서는 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사이버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범죄인인도법의 필요한 부분을 개정․보완하고, 다자조약인 사이버범죄 조약, UN의 반초국가조직범죄 조약에 조속히 가입하거나 이를 비준하여야 하며, 양자조약의 체결을 확대하고, 오래된 양자조약을 재검토하여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연후에, 24/7 네트워크의 이용, 인터폴을 통한 국제협력, 다자조약의 활용, 양자조약의 활용, 국내 유관기관 및 서비스제공업자의 긴밀한 협조, 범죄수익의 추적 등 존재하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초국가적 사이버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Ⅰ. 논의의 배경

1. 정보기술 발전의 순기능과 역기능

2. 초국가범죄로서의 사이버범죄와 국제공조의 필요성

3. 국내 형사절차, 국제공조 관련 절차 정비

4. 논의의 전개

Ⅱ.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의 경향과 수사상 문제점

1. 초국가적 사이버범죄의 경향

2. 수사상 문제점

Ⅲ. 국제공조의 선결과제로서의 수사절차 정비

1. 수사절차 정비 필요성

2. 구체적 내용

IV. 국제공조수사절차 활성화방안

1. 현재의 상황

2. 현존하는 국제공조 시스템 검토 및 우리의 제도 개선방안

3. 국제공조 활성화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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