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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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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4년 3월 One Step Ahead 라는 보고서에서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21세기 전략으로 조직범죄 수사 전담기구를 창설하고,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리바게닝 제도와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가 있다. 위 보고서에 근거하여,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the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이 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 은밀화하는 조직범죄와 부패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러한 범죄의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특히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담자 이외에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해결되기 어려운데, 범행 가담자는 자신이 형사 처벌될 것을 우려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설령 진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재판과정에서 내부 비리 고발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거나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앞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 내부비리 고발자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부정부패사범, 조직범죄, 마약범죄, 금융범죄 등 내부관련자나 중요참고인의 진술이 없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운 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 또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이 21세기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영국의 면책적 증언취득 제도

1. 개관

가. 면책적 증언취득제도의 입법화 배경

나. 면책의 유형

2. 기소면책과 제한적 증거사용면책

가. 개요

나. 명문규정

다. 면책요건 및 절차

라. 면책의 고려사항

마. 면책의 효과

바. 면책의 철회

3. 형의 감면

가. 개요

나.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의 감경

다. 형의 재심

Ⅲ.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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