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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독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출석 진술의무제도 및 그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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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은 우리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와 유사한 수사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4년 제1차 형사절차 개혁법률을 통하여 검사의 소환에 대한 증인의 출석 및 진술의무를 인정하고, 그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도 인정하였다. 이는 단지 개별적인 신문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사절차에 참가할 뿐이며 또한 수사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수사판사보다는 수사의 전 과 정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의 수사결과를 가장 잘 숙지하고 있는 검사에 의한 신문이 훨씬 효과적이고, 기본적으로 수사에 관한 처분을 검사에게 집중함으로써 처벌과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이로써 진실규명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참고인 출석의무제를 우리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참고인에 대한 임의수사 원칙의 견지,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 헌법상 국민의 사법의무 부존재,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청구제도의 활용 가능, 인권침해의 우려, 검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참고인 출석의무제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인을 색출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참고인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강제수사가 필요하고, 기소전 증인신문청구제도는 수사에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으며, 인권이 강화되어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도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인정되고 있고, 우리나라 검사는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프랑스의 예심판사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시민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영장주의에 의해 법원이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며, 이제 참고인의 출석의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물론 실체진실의 발견이 형사절차에서 추구되어야 할 유일한 목적일 수는 없으므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다만 참고인 출석의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임을 밝혀 둔다.)

Ⅰ. 서 론

Ⅱ. 수사기관에 대한 참고인 출석의무제도의 신설 필요성

1. 실체관계 규명 및 신속한 사건처리

2. 적정한 기소 불기소 결정

3. 사회방위 및 피해자보호

4. 사법정의를 위한 국민의 적극적 협조 필요

5. 허위고소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방법

Ⅲ. 독일 형사소송법(StPO)상 참고인의 출석 및 진술의무제도

1. 의의

2. 요건 및 절차

3.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의 효과

4. 수사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제도와의 관계

5. 소 결

Ⅳ. 우리나라에서의 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검토

1. 도입방안과 관련된 쟁점

2.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 검토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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