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과 3심의 사건부담의 증가와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의 확충, 고등법원 상고부의 설치 등의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1심에 대한 항소파기, 상고 파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다. 따라서 항소나 상고를 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항소율과 상고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제1심이 충실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결론을 낸다면 제2심과 제3심을 통하여 판결의 적정성을 얻어 보려는 기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제1심에서 충실한 재판을 한 경우에도 제2심, 제3심에서 기록 검토로 혹은 제1심에 명백한 오류가 없음에도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한다면, 이것은 특히 제2심이 제2의 제1심이 되어 심급제도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 심급구조는 제1심의 충실한 심리와 적정한 판결, 제2심의 사후심화, 제3심의 법률심화가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제1심의 충실화방안을 강구하여 국민들이 제1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심 형사단독 판사의 경력 상향, 합의부의 실질화, 제1심 재판부의 증원 등을 고려할 만하다.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법기술 보다는 법의 취지 내지 이념과 사회가치를 해석하고 반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법관의 수를 늘릴 필요도 있다. 그간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 배심원이 참여하여 내린 평결을 항소심에서 바꾸는 것이 정당한가가 문제로 제기된바 있다. 사법에 시민이 참여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영미는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다. 향후 우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제2심, 제3심에도 배심원을 통하여 재판할 것이 아닌 이상, 제1심의 재판부를 대폭 확충하고, 심리를 충실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급구조를 만드는 전제라고 보인다.
I. 문제의 제기
II.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심의 구조에 관한 논의
2. 현행 항소심의 구조
3. 각국의 입법례
4. 검토
III. 상고심의 구조
1. 상고심의 구조에 관한 논의
2. 각국의 입법례
3. 검토
I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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